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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등에 대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기술표준원공고 제2006-73호, 2006.4.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비비탄총 및 크레용·크레파스의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취지
ㅇ 킥보드는 브레이크의 제동력(브레이크)과 핸들 및 발판에 대한 안전성능 등을 강화하기 위함
ㅇ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는 현재 "좌석 벨트로 고정하는 방식의 제품" 위주에서, "차량에 직접 고정하는 방식의 제품"과 "조끼형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인받은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충돌시험 등에 선진국의 방법과 기준을 도입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
ㅇ 비비탄총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의한 모의 총포와의 구분 및 재질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레이저의 세기를 어린이에게 안전한 수준으로 제한(0.4 mW 미만)하며, 안전장치의 성능 등을 강화하기 위함
ㅇ 향기나는 크레용·크레파스에 대해서는 질식 방지를 위해 크기 를 제한하고 사용 원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인체에 무해한 향료는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안전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내용
ㅇ 안전검사 부속서 19 킥보드
ㅇ 안전검사 부속서 22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ㅇ 안전검사 부속서 26 비비탄총
ㅇ 안전검사 부속서 36 크레용·크레파스

※ 개정(안)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3.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6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연락처
ㅇ 주소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ㅇ 전화번호 : 02-509-7246~7
ㅇ 전송번호 : 02-509-7224
등록정보 200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