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7093호)이 2004.1.2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ㅇ 개정이유
- 세계무역기구의 특정회원국 및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의 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 개정내용
가. 종전에는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의 거래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거래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법 제11조제1항)
나. 2001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특정회원국의 물품 또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법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다.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에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관행등으로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불공정무역장벽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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