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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령 제506호, 2006.4.25]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시장접근물량외에"를 "시장접근물량(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인 경우로서 그 물품의 한계수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수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본다) 외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시장접근물량(0604).hwp (49.664KB)

등록정보 200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