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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75호, 2006.5.12]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협정"이라 한다)이 체결(2005.12.15. 서명)됨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적용기간 및 적용수량 등「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5.12.31, 법률 제784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국내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동 협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별표 2로 정함.
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산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구제에 필요한 긴급관세조치기간은 총 3년(원칙 1년, 연장 2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물품은 향후 3년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발동을 제한함.
다. 관세청장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요청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협력과장, 전화:2110-2230/2234, FAX 503-9239, kimso@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