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 개정사유 ㅇ 최근의 국내·외적인 적하목록 환경에 부응하는 제도 마련 필요 - 환적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출항적하목록 기재요령 변경
ㅇ 적하목록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개선
ㅇ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법제처의 용어순화 원칙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수출화물의 송하인 주소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조정 ㅇ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항적하목록(화물정보)의 송하인 주소를 필수기재 항목화 - 별지 제2-1호, 제2-2호, 제4-1호 및 제4-2호 서식 기재요령 개정
□ 오송화물 처리방법 명확화 및 적하목록 정정 기한 통일 ㅇ 해상수입화물중 오송화물의 처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 오송화물에 대한 입항적하목록 정정방법과 적재신고방법 규정
ㅇ 항공수입화물의 적하목록 정정기한을 해상화물의 정정기한과 통일 - 항공기 입항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 선박회사 신고서 등 서식(별지 제14~17호 서식) 개정 ㅇ 선박회사 신고서, 항공사부호 신고서, 화물운송주선업자 신고서,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의 구비서류 개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개정
4. 고시개정(안) 신구대조표 : "붙임"
5. 입안예고기간 : 2006.5.16.~6.7.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남종우 사무관(☎ 042-481-7904) ㅇ 제출기한 : 2006. 6. 7. ㅇ 제출방법 : E-mail(najoa@customs.go.kr),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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