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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2. 개정사유
ㅇ 최근의 국내·외적인 환적화물 환경에 부응하는 제도 마련 필요
- 환적화물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환적화물 유치 지원

ㅇ 환적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개선

ㅇ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법제처의 용어순화 원칙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환적화물의 내륙지 보세운송 대상 확대
ㅇ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및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내륙지 보세운송 제한을 삭제
- LCL화물만 허용 ⇒ FCL화물도 허용

□ Sea & Air 환적화물 일괄운송 확대
ㅇ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환적화물의 일괄운송을 전국으로 확대
- 인천항·평택항 → 인천공항 ⇒ 전국항만 → 전국공항

□ Sea & Air 환적화물 일괄운송기한 연장
ㅇ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환적화물의 일괄운송기한을 연장
- 하선신고일부터 3일 ⇒ 하선신고일부터 7일

4. 개정(안)신구대조표 : "붙임"

5. 입안예고기간 : 2006.5.16.~6.7.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남종우 사무관(☎ 042-481-7904)
ㅇ 제출기한 : 2006. 6. 7.
ㅇ 제출방법 : E-mail(najoa@customs.go.kr), 팩스(042-481-7829)

첨부파일

환적화물고시060515.hwp (19.456KB)

등록정보 200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