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2. 개정사유 ㅇ 최근의 국내·외적인 환적화물 환경에 부응하는 제도 마련 필요 - 환적화물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환적화물 유치 지원
ㅇ 환적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개선
ㅇ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법제처의 용어순화 원칙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환적화물의 내륙지 보세운송 대상 확대 ㅇ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및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내륙지 보세운송 제한을 삭제 - LCL화물만 허용 ⇒ FCL화물도 허용
□ Sea & Air 환적화물 일괄운송 확대 ㅇ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환적화물의 일괄운송을 전국으로 확대 - 인천항·평택항 → 인천공항 ⇒ 전국항만 → 전국공항
□ Sea & Air 환적화물 일괄운송기한 연장 ㅇ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환적화물의 일괄운송기한을 연장 - 하선신고일부터 3일 ⇒ 하선신고일부터 7일
4. 개정(안)신구대조표 : "붙임"
5. 입안예고기간 : 2006.5.16.~6.7.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남종우 사무관(☎ 042-481-7904) ㅇ 제출기한 : 2006. 6. 7. ㅇ 제출방법 : E-mail(najoa@customs.go.kr),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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