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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안)입안예고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 제2006-5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수입동물사전신고서제출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4호:2005. 4. 2.)"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안)입안예고

1. 개정사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동물의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처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동물사전신고서에 수출입동물매매계약서와 수출국 검역당국 수출검역확인서를 확인하여 동물검역계류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나. 소, 돼지, 산양, 면양 및 사슴을 수입할 경우에는 선박회사(항공사)와 계약한 용선계약서를 제출하여 동물의 수입일자 및 두수를 사전에 확인하여 동물검역계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다. 신고서 제출기간을 수출국 검역시설 입고 전매월 1일부터 5일까지로 개선하여 중복 수입으로 인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라. 동물검역계류장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신고서에 대하여는 수입자간 원활한 협의 도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첨방식에 의한 조정방식을 삭제함.
마. 개정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등재되어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FAX 031-467-171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등록정보 200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