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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478호, 2006.5.22]

1. 개정이유
관세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 및 승객예약자료의 열람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7887호, 2006.3.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의 징수최저금액의 상향조정(영 제37조제1항)
종전에는 납부할 관세의 세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다른 국세의 징수최저금액과 일치시키도록 함.

나. 관세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범위(영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 명단공개제외 사유와 이를 심의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체납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은 자 등은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함.
(3)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및 보존기간 설정(영 제158조의2 신설)
(1)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산박회사·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하여 얼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세관공무원에 한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객이 입출항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되,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입한 자 등의 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함.
(3)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금지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개인정보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관세법시행령060522.hwp (57.856KB)

등록정보 200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