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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개정(간이세율 일부 개정)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074호, 2003.7.30]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의 품명란중 "윈드서핑용구,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을 "윈드서핑용구"로 하고, 동표 제1호 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1호 자목란을 삭제한다.

마. 녹용,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45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0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