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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4 - 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20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의 개정으로 시험연구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요건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위한 물류산업 지원 및 장애인 복지증진등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물류관련 교육비에 대하여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비용 및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물류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창고시설과 컨테이너·지게차 등 하역·운반장비 및 물품보관용 탱크시설 등을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포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고령화사회로의 진전 등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및 부착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산에서 연구및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은 제외함.

 라. 면세금지금도매업자가 면세금지금을 법에 정한 방법외의 방식으로 분기별 일백 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하거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면세금지금 공급승인 등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금지금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함.

 마.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스안전관리시설 범위에 절연저항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공기호흡기,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 고주파검지기 및 도시가스배관망 전산화설비 등을 추가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바. 근로자복지증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에 장애인용 자동출입문, 장애인용 작업대,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및 경사로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및 근로조건을 개선함.

 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한국토지공사를 추가하여, 한국토지공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매립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 FAX : 503-9244, e-mail : khko200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정보 200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