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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부령 제1527호, 2006.5.12]

1. 개정이유
수입식물에 대한 검사결과 금지품이 일부 혼입되어 있는 경우 선별폐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금지병해충의 분포상황 변동에 부합되도록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지역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지품 선별폐기 대상 조정(제16조제3항제1호)
수입식물에 대한 검사결과 금지품이 일부 혼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식물 및 금지품에 대하여서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조정(별표 1)
금지병해충 분포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콜로라도잎벌레의 기주식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양배추 및 후추의 생경엽과 엉겅퀴속 식물의 생경엽을 금지식물에서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참나무역병의 기주식물 및 분포지역을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지역에 추가하는 등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조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제8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식물방역규칙060512.hwp (65.536KB)

등록정보 200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