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09호, 2006.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당해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율표번호 : 6907.90.1000, 6907.90.9000, 6908.90.1000, 6908.90.9000, 6901.00.3000)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 이상 1천 3백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부과대상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인 2005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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