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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말레이시아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연신가공사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대만·말레이시아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연신가공사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82호, 2006.6.1]

2005년 11월 21일 덤핑조사가 개시된 대만·말레이시아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예비판정에 따른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를 건의하였으나,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 및 통상마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잠정덤핑방지관세는 일단 부과하지 않고, 향후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이후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관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등록정보 200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