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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42호)

2. 개정사유

□ 출국예정 내국인에게 국산품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규제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06.2.9)에 따라 7.1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출국내국인의 국산품 인도절차를 신설함

□ 운영인이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와 대금결제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함

□ 법규준수도우수업체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인도장 도착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에서 인도자의 이상유무 보고로 간소화함

□ 특허신청시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폐지하고, 미판매 재고물품의 보세창고 반출시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화물관리시스템과 연계 처리토록 함

4. 고시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차재경 사무관(042-481-7825)
ㅇ 제출기한 : '06. 6. 22.
ㅇ 제출방법
- 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e-mail : yoosj@customs.go.kr
- 팩스 : 042-481-7829

첨부파일

보세판매장고시(0606).hwp (30.72KB)

등록정보 200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