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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5호)

2. 개정사유
□ 보세공장 물류처리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Global Top 수준의 통관물류시스템 구현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당해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반출하여 국외가공된 제품을 일괄 통관절차 수행을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 당해 보세공장 반입을 허용함

□ 24시간 365일 생산체제에 적합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입항전 사용신고 및 사용신고 자동수리제를 도입함

□ 상호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협력관계 보세공장간 반출입물품의 보세운송신고 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토록 함

□ 화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보세창고 비축·보관 보세공장 생산물품을 보세공장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재반입되는 경우 사용신고를 생략하도록 함

□ 보세공장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동일세관 관할구역내 보세공장 원재료 및 제품보관 전용 물류보관창고의 증설을 허용함

□ 전산시스템에 의한 장외작업 및 타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에 의한 경우 개별 허가 및 반출입토록 함

□ 일회용 포장재에 대하여 사용신고수리와 함께 폐기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잉여물품의 자원재활용을 위한 보세공장외 재생작업을 허용함

□ 보세공장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반입정지, 특허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에 의한 행정처분 양정절차를 신설함

□ 귀금속류 및 기내식 보세공장 관련 규정 중 일반 규정과 중복되어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규정을 정비함

□ 수입신고필증 등 내부자료의 조회․열람으로 확인되는 민원서류의 제출을 생략토록 함

4. 고시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차재경 사무관(042-481-7825)
ㅇ 제출기한 : '06. 6. 22.
ㅇ 제출방법
- 우 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e-mail : yoosj@customs.go.kr
- 팩 스 : 042-481-7829

첨부파일

보세공장운영고시(200606).hwp (39.424KB)

등록정보 200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