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VERCRAFT [GRIFFON 8000TD(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23호, 2006.6.9]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품명:HOVERCRAFT [GRIFFON 8000TD (K)] ○종전공문:평가분류 47281-8(2001.1.4)
○물품설명:수륙양용(水陸兩用) 고속 주행 '공기부양정'으로 해상에서 발생되는 비행기 추락 및 선박의 충돌, 좌초, 화재, 침몰 등의 각종 해상사고 시 해난현장으로 급행하여 인명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 ※공기부양정이란, 팬을 사용하여 선체 하부로 압축공기를 수면에 강하게 내뿜어서 공기의 쿠션을 만들어 선체를 들어 올리고 선체 위쪽에 장착된 프로펠러에 의해 추진되는 선박
○변경전 HS 품목번호:8905.90-5000
○변경후 HS 품목번호:8906.90-0000
○변경사유:200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②(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고시일 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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