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배경 □ 월별납부제도가 관세납부의 한 형태로 정착됨에 따라 월별납부승인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편의제공 필요
□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규정 개선
Ⅱ. 주요 개정내용 □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요건 중 연간 납세실적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 - 이는 관세납부기한 연장을 통한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효과를 유발
□ 월별납부업체 승인시 등 제출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제출 생략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
□ 관할지세관변경 및 합병승계 등으로 인한 변경전 세관에서 승인취소되는 경우 계속하여 월별납부업체지위가 유지되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공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ㅇ 담당자 : 양형만 사무관(042-481-7865) ㅇ 제출기한 : '06. 6. 22. ㅇ 제출방법 - 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e-mail : Yanghm@customs.go.kr - 팩스 : 042-481-7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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