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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Ⅰ. 행정규칙명
ㅇ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29호, '05.10.1)

Ⅱ. 개정사유
ㅇ 선박승무원의 주류면세통관 내역 전산관리등 휴대품통관 절차 간소화
ㅇ 공항만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서식 간소화로 여행자 통관 편의제고
ㅇ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제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ㅇ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개선

Ⅲ. 주요개정내용
1. 여행자 휴대품통관 절차 개선
ㅇ 선박승무원 및 선내 판매업자·서비스업 종사자 주류면세통관 신청 및 확인을 전산관리로 개선
ㅇ B/L반송 요건 완화
- 100만원이상 물품 반송시 B/L반송외에 다른 반송방법 추가

2. 공항만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서식 간소화
ㅇ 신고편의를 위해 세관기재사항은 앞면에 안내사항은 뒷면으로 이동
ㅇ 신고서식 면수 축소, 기재항목 간소화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유의사항 및 면세범위등 안내사항 추가로 여행자 편의 제고

3.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제 도입등 근거규정 마련
ㅇ 단체여행자 입출국 신고절차 및 세관과 여행사간 협력사항등 신설

4.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개선
ㅇ 골프채등 특소세 폐지에 따른 간이세율 변경품목에 대한 단일간이세율 적용근거 마련
ㅇ 위임반송시 신분증 제출 생략 등 절차 간소화

Ⅳ. 규제대상여부
ㅇ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당자 : 안병옥 사무관(전화 042-481-7831)
ㅇ 제출기한 : '06. 7. 11
ㅇ 제출방법 : E-Mail(abokdk@customs.go.kr) 팩스(042-481-7839)

첨부파일

휴대품고시개정(0606).hwp (16.384KB)

등록정보 200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