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4-27호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14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관세법 개정(2003.12.30, 법률 제7009호)에 따라 도입된 관세의 일괄납부 및 신고세액에 대한 자율세액심사 등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외임가공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범위의 조정과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제도의 도입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수입신고한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관세체납.회사의 파산 등 관세를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세액을 자체 심사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동 심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관장의 조력사항과 납세자의 자체심사절차등에 대하여 정함.
다.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스스로 보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액보정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및 그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당해 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을 환급하기로 함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근거등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를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 정함.
마. 수입물품을 해외에서 무상수리후 재반입하는 경우에 납부하여할 관세에서 운임.보험료에 관한 관세분을 경감하여 국내소비자들이 해외수출자로부터 하자수리 등의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완화하기로 함.
바.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있어 예정지 지정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산업단지 등의 개발초기에 예정지로 지정한 후, 그 개발단계에 따라 본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의 발효에 대비하여 특혜세율의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확인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정확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원산지심사위원회를 신설함.
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합산총액이 미화 1000불이하인 경우에는 반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간이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자. 그 밖에 관세징수권소멸시효 및 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Tel 02-2110-2333, Fax 02-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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