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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581호, 2006.6.30]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리터당 535원"을 "리터당 526원"으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351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고려하여 휘발유의 세율을 리터당 535원을 526원으로, 경유의 세율을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그 밖에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0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