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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Ⅰ.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6-4호, '06.01.19)

Ⅱ. 개정사유
ㅇ 통관단일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법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 통관단일창구 이용대상물품 및 관련 절차 등에 대한 규정 신설
* 관세법시행령에서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ㅇ 요건 확인기관의 개정 요청사항 반영 등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및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중 일부를 세관장확인대상에 추가
- 기타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물품중 사료에 대한 수입 요건 조정 등

Ⅲ. 주요 개정내용
□ 통관단일창구 운영과 관련한 관세법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ㅇ 통관단일창구 이용대상물품 및 관련 절차 등에 대한 규정 신설

현행 <신설>
개정(안) - 통관단일창구 관련 용어정의 및 신청절차, 신청대상 등에 대한 규정 마련
개정이유 - 통관단일창구 운영절차 및 근거규정 명확화

□ 요건확인기관의 요청사항 반영 등
ㅇ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수입시 요건확인이 필요한 특정물질에 대한 세관장확인 추가

현행 <신설>
개정(안) -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 등 40개 품목(HSK 10개품목)
개정이유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규 지정

※ 요청기관 : 산업자원부

ㅇ 식물방역법에 의한 요건확인대상 사료의 범위 조정

현행(수입요건) - 사료는 식물검역기관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서 신설>
개정(안) - 사료는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함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의 수입 요건 반영
※ 요청기관 : 농림부(국립식물검역소)

ㅇ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요건확인대상 사료의 수입요건 신설
현행 <신설>
개정(안) - 개 또는 고양이 사료(지정 검역물)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검역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수입 요건 반영
※ 요청기관 :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

ㅇ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산품(어린이용품)에 대한 세관장 확인대상 추가
현행 <신설>
개정(안) - 전기식 기차, 축소모형 조립킷트, 크레용은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개정이유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 수입 요건 반영
※ 요청기관 :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ㅇ 모의총포류가 완구류 세번으로 품목분류 결정됨에 따라 해당 완구류 세번을 세관장확인대상 추가 및 수출 단서 규정 신설
현행 <신설>
개정(안) - 모의총포는 수출입 할 수 없음(HSK 9503.90-1090), - 다만, 제조한 모의총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수출할 수 있음
개정이유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수출입 요건 반영
※ 관련기관 : 경찰청

Ⅳ. 입안예고기간 : 20일

Ⅴ. 의견제출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안문철 사무관(전화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06. 7. 12
ㅇ 제출방법 : E-mail(acustoms@customs.go.kr), 우편 및 팩스(042-481-7841)

첨부파일

세관장확인0606.hwp (22.016KB)

등록정보 200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