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05-37호, '05. 12. 7)
2. 개정이유 ㅇ 보세운송등록차량의 임차승인 절차 개선 및 보세운송기간 연장절차개선 등 보세운송화물의 막힘없는 반출입 지원 ㅇ 보세운송 신고 및 승인처리 절차 개선으로 민원편의 도모 ㅇ 법제처의 용어순화 원칙 반영 및 기타 제도 보완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 보세운송 민·관 혁신 워크샵('06. 6. 22~23) 토론결과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운송등록차량의 임차승인 절차 개선(제3-3-1조) ㅇ 보세운송업자가 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된 운송수단을 임차승인 절차 없이 사용토록 개선 ㅇ 냉동·냉장차량 등 부득이하게 미등록차량으로 운송할 경우 사전에 세관장에게 임차승인을 받도록 규정
□ 분할보세운송물품 및 비금속설의 보세운송 신고절차 개선 ㅇ 분할보세운송물품을 보세운송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제3-1-1조 제4호) ㅇ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 비금속설의 보세운송 도착지가 비금속설 전용장치장이 아니라도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제3-2-1조 제4호)
□ 보세운송기간 연장절차 개선 ㅇ 재해, 차량사고, 도착지 창고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발행한 경우 기간연장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필요시 연장가능토록 규정(제3-3-3조)
□ 자유무역지역 도착물품에 대한 확인절차 등 보세화물 관리절차 명확화 ㅇ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구역운영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의 도착물품 확인절차 명문화(제3-1-5조 제2항) ㅇ 입주업체 명의도용 방지 및 자유무역지역 도착물품에 대한 보세화물 안전관리 강화(제3-3-5조 제3항)
□ 기 타 ㅇ 자료보관시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보관 규정 신설 (제3-1-6조 제3항) ㅇ 취하·부분취하·항목변경 등 전산업무 절차 규정 마련(3-1-8조) ㅇ EDI에 의한 보세운송업무 규정을 관세법 규정에 따라 전자신고등에 의한 업무로 변경(제5-3-1조) ㅇ 법제처의 용어순화 원칙 및 관련 법률 개정·폐지 사항 반영
4.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 "붙임"
5.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변동욱 사무관(☎ 042-481-7904) ㅇ 제출기한 : 2006. 7. 31. ㅇ 제출방법 : E-mail(dobyun@hanmail.net),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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