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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긴급관세 부과공고
특별긴급관세 부과공고
[관세청공고 제2006-43호, 2006.7.7]
담당자 : 관세청 심사정책과 사무관 류원택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 제469호, 2005.12.30)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공고합니다.

1. 부과대상
붙임파일 참조

2. 부과기간 : 2006. 7. 7 ~ 2006. 12. 31

3. 부과이유 : 기준발동물량(288톤) 초과

첨부파일

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doc (34.304KB)

등록정보 200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