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특별긴급관세 부과공고
특별긴급관세 부과공고
[관세청공고 제2006-43호, 2006.7.7]
담당자 : 관세청 심사정책과 사무관 류원택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 제469호, 2005.12.30)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공고합니다.
1. 부과대상
붙임파일 참조
2. 부과기간 : 2006. 7. 7 ~ 2006. 12. 31
3. 부과이유 : 기준발동물량(288톤) 초과
첨부파일
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doc
(34.304KB)
등록정보
200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