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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입안계획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36호, '05.11.21)

2. 개정사유
ㅇ 외국무역선에서 수거되는 폐유에 대한 통관절차 및 해외주둔 국군 공용품의 수입신고 생략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수입업체 성실도 평가주기를 분기에서 월단위로 변경하고
- 15만원 이하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면세물품(의약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외국무역선에서 수거되는 페유에 대한 통관절차 마련
ㅇ 폐유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대상으로서 간이한 통관절차를 거쳐 내국물품화 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대상 폐유는 현행과 같이 폐기승인 절차에 의함

□ 해외주둔 국군 반환 공용품(관세법 제92조제3호 정부용품 등의 면세)의 신속통관 지원
ㅇ 수입신고 생략 대상에 추가 → 물품목록 제시로 즉시 통관처리

□ 수입업체 성실도 평가를 분기에서 월단위로 단축 및 평가항목 조정
ㅇ 성실도 향상내용을 신속 반영하여 성실도가 향상된 업체에 대한 검사 및 서류제출 비율 감축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ㅇ 세관이 조사하는 타법령(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위반사항을 평가사항에 반영하여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함

□ 소액면세대상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확대
ㅇ 의약품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을 6병 기준에서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도 의사처방전 등 타당한 범위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되도록 확대
- 소액(15만원 이하)인데 비하여 요건확인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한 점을 해소하기 위함

□ 그 밖에 현행 지침 등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반영
ㅇ 분석의뢰시 분석소(실)가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수입신고번호 등의 정보 제공

ㅇ 반도체제조장비 부품에 대한 P/L대상 확대(지침운영사항 반영)
- 반도체협회와 전산망 연계로 감면추천서의 전산 확인 가능함에 따른 조치

ㅇ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를 서류제출대상으로 명문화(지침운영사항 반영)
* 아프리카의 반군세력 무기조달 자금처인 다이아몬드 거래 차단 및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UN의 킴벌리프로세스체계 수용

ㅇ 세액경정통지서상에 경정일자를 추가하여 환급청구권 기산일자를 계산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함

4. 시행예정
ㅇ 2006. 8

5. 의견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 한민 사무관(전화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06.7.31(월)
ㅇ 제출방법 : 공문, 우편, 팩스(042-481-7819)

첨부파일

수입통관고시입안0725.hwp (81.92KB)

등록정보 200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