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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630호, 2006. 7.28]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이하 "방콕협정" 이라 한다)"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방콕협정 양허관세)"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로 하고, 동조 본문중 "방콕협정에 의하여"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로,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나"를 "별표 3의 가"로 한다.

별표 3의 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나를 삭제한다.

별표 3의 다 내지 별표 3의 마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이 개정되어 협정의 명칭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변경되고, 파푸아뉴기니아가 협정당사국에서 제외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일반 양허대상 품목이 285개 품목에서 1천 367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방글라데시 및 라오스에 적용되던 특별 양허대상 품목이 20개 품목 및 21개 품목에서 각각 306개 품목 및 291개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 협정에 맞추어 협정당사국에 대한 양허대상 품목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WTO개정0607.xls (377.856KB)

등록정보 200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