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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입안계획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16호, 2006.3.2)

2. 개정 이유
ㅇ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사항 규정
ㅇ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개선(간소화)

3. 주요 개정내용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등
ㅇ EFTA 회원국의 협정관세 적용물품 즉, 우리측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을 규정(제2-1-1조 제2항)
ㅇ EFTA 회원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우리측 수출물품이 충족하여야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제2-1-2조 제2항)
ㅇ 한·EFTA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자율증명 방식임을 명확하게 규정(제2-1-3조 제3항)

□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절차 개선(제3-3-1조)
ㅇ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수입 P/L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류제출 의무 규정을 폐지
ㅇ 월별 납부업체의 납세관리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신고단계의 경정절차 폐지
ㅇ 수입 P/L 도입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물품 확인용 인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서에 출력될 수 있도록 개선

□ 기타
ㅇ 원산지조사 결과 통보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따라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별지 제14호 서식)
ㅇ 용어순화 및 법제제명 표기원칙 반영

4.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 "붙임"

5.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과
ㅇ 담당자 : 이철재 사무관(☎ 042-481-7642)
ㅇ 제출기한 : 2006. 8. 20.
ㅇ 제출방법 : E-mail(fta@customs.go.kr), 팩스(042-481-7753)

첨부파일

FTA관세특례고시개정안(최종)_EFTA2.hwp (32.768KB)

등록정보 200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