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중국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7호, 2006.8.3]
2006년 1월 17일 덤핑조사가 개시된 싱가포르·중국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싱가포르·중국 및 미국
나. 부과대상 물품 ○ 폴리비닐알콜(Polyvinyl Alcohol) ○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HSK:3905.30.0000 및 3905.91.0000 중 폴리비닐알콜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 싱가포르 : 포발아시아(Poval Asia Pte.,Ltd.), 이누이(INUI Corp.), 구라레이(Kuraray Specialties Asia Pte., Ltd.), 마루젠(Maruzen Chemicals Co., Ltd.) 등 4개사 - 중국 : 샹시상웨이(Shanxi Sanwei Group Co., Ltd.), 시추안비닐론(Sichuan Vinylon Works) 등 2개사 - 미국 : 셀라니즈(Celanese Chemicals Ltd.), 듀퐁(Dupont de Nemours & Co.) 등 2개사 - 기타업체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동안 수출한 실적은 있으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 또는 수출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수출하는 공급자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공급자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 싱가포르 | 포발 아시아 | 39.42 | | 이누이 | | 구라레이 | | 마루젠 | | 기타업체 | | 중국 | 샹시 상웨이 | 19.15 | | 시추안 비닐론 | 35.17 | | 기타업체 | 34.4 | | 미국 | 셀라니즈 | 86.08 | | 듀퐁 | | 기타업체 |
라. 부과기간 : 2006년 8월 6일 ~ 2006년 12월 5일(4개월간)
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7월 7일 동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세제실홈페이지/관세정보/싱가포르·중국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1. 싱가포르·중국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콜의예비판정 의결서 2. 싱가포르·중국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콜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조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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