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비준에 따른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2항 및 별표 2 신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함.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안 제8조의2 신설)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물품은 그 조치가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수출물품에 대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조사 요청 및 결과통보방법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관세청장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완료 후에는 조사에 제공된 증빙서류 및 조사결과를 조사를 요청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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