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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28호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14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의 면세범위를 최근 몇년간의 환율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방위산업용물품의 국내제작 곤란여부의 확인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며, 관세감면품목을 일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기준을 과세가격 10만원이하의 물품에서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상향 조정함.

 나. 희귀 유전성질환의 일종인 타이로신혈증 치료를 위해 수입되는 니티시논 등 치료제를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로 신규 지정함.

 다. 승용자동차.캠핑카 등 재수출면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륜자동차를 재수출면세대상으로 신규지정 함.

 라. 방위산업용물품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제작곤란여부를 확인하여 추천하는 경우에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도 동 물품의 국내제작 곤란 여부를 확인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에 2002월드컵축구대회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종료에 따라 동 대회지원을 위하여 신설되었던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Tel 02-2110-2333, Fax 02-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록정보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