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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개정안 요약)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3호, '06.1.16 최종개정)

2. 개정사유
ㅇ 신고인의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청정정과 직권정정간의 오류점수 부여 차등화
- 직권정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오류점수 부여하여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 및 자발적인 신청정정 적극 유도
ㅇ 통관단계에서 지재권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수출입신고서상의 상표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한 오류점수 상향조정
ㅇ 제1기 BB과제(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인 최고의 수출입신고인 제도의 지속적 시행을 위하여 관련내용 명문화
ㅇ '05. 3/4분기 민원행정제도 개선사항 및 법제처의 법령제명 표기기준 반영
- 요건확인번호 정정시 오류점수 미부여
ㅇ 세관별로 일정시간 관할지내 관세사 등 신고인의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시행 명문화

3. 주요 개정내용
□ 신청정정과 직권정정간 오류점수 부여 차등화(신설)
ㅇ 세관직원에 의한 직권정정의 경우 신고인의 요청에 의한 신청정정에 비하여 오류점수를 2배로 부여
- 신청정정시 오류점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직권정정의 경우 신청정정에 부여되는 오류점수의 2배를 부여

□ 상표신고관련 오류점수 신설 및 상향 조정
ㅇ 수리후 원산지·상표 및 동 부호를 정정하는 경우는 10점으로 한다.(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
ㅇ 수리전 원산지·상표 및 동 부호를 정정하는 경우는 5점으로 한다.(신설)

□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 제도" 관련내용 명문화(신설)
ㅇ 선정대상 : 반기별로 1,000건 이상을 신고한 관세사로서 최근 3년간 「관세사법」 및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의한 제재실적이 없는 자
ㅇ 선정인원 : 반기별로 오류점수를 기준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출입신고를 한 모범적인 관세사 중 4인 이내
- 관세사법인, 합동관세사, 통관취급법인 등의 경우 소속 관세사의 오류점수 합산후 오류점수 비율 산정
ㅇ 우대조치 : 관세청장 표창 등

□ 요건확인번호 정정시 신고인 등의 귀책사유에서 제외(신설)
ㅇ "수입신고후에 요건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요건승인번호를 정정(기재)하여 발생하는 필연적 오류로서 신고인 또는 화주 등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귀책사유로 기재
- 신고인 또는 화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오류점수 미부여

□ 세관별 신고인의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 시행(신설)
ㅇ 각 세관은 한국관세사회와 협조하에 관할지내 관세사 등 신고인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
ㅇ 각 세관은 보수교육 실시후 그 결과를 본청 통관기획과에 보고

4. 개정(안) 및 신·구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이종욱 사무관(☎ 042-481-7845)
□ 제출기한 : 2006. 9.14.
□ 제출방법 : E-mail(jong@customs.go.kr), 팩스(042-481-7819)

첨부파일

신고오류방지고시개정안(0608).hwp (27.136KB)

등록정보 200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