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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11호, '05.4.12)

2. 개정사유
ㅇ 전년도 고시를 개정하여 특혜원산지증명 징구와 원산지표시의 판단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운용중 물품별 표시방법 구체적 요구 발생
ㅇ FTA 및 특혜협정의 증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징구 및 특혜원산지증명서의 판단기준과 사후 원산지확인절차를 규정
ㅇ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원산지 표시방법(고시3-3조,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입자는 가급적 동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소비자는 원산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3. 개정내용
ㅇ특혜관세 적용시 원산지증명서 및 판단기준에 대해 규정(고시 2-1조)
-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양식, 발행기관
- 협정별 원산지기준 및 기준충족여부 판단방법

ㅇ원산지증명서 확인과 진위여부 조회 조문 분리 규정(고시2-4조)
- 현재 통합되어 있는 조문을 분리하여 상세하게 규정

ㅇ원산지증명서 면제대상 추가 (고시2-5조)
- 국내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등에서 생산한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추가

ㅇ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신설 2-7조)
- 세관에서 발급 받는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

ㅇ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는 경우 및 불인정 사례 규정(고시 3-2조)
-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거 견고하게 원산지표시한 경우 추가
- 수입자·전화번호가 수입신고내역과 불일치한 경우 부적정한 표시로 판단

ㅇ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원산지표시방법 규정 (고시 3-3조)
- 문제점이 발생하는 주요 품목별로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을 규정하여 권고 (총 267개 항목)

ㅇ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양식 규정 (조문 신설)
- 통관후 원산지심사를 하는 경우 외국에 통보하는 양식 등에 대해 규정

ㅇ 오인표시,부적정표시 등 일부 누락기준 보완(고시 5-2조, 5-3조 및 별표)
- 흘림체표시, OEM과자류의 설명문 중간에 원산지표시한 경우 등 추가

ㅇ 조사의뢰 기준 명확화 (고시 6-5조)
- 2006.5.17자 지침을 고시에 반영하여 최근2년내 동일공급자로부터 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의뢰하도록 규정

ㅇ 과징금부과기준 명확화 (조문 신설)
- 시중에서 유통중 적발되었으나 이미 판매되어 시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기준을 명확히 함

ㅇ 통관후 심사·조사단계 단속 및 보세구역반입명령 실시방법 (조문 신설)
- 수입통관후 심사·조사단계에서 원산지표시 단속 및 보세구역반입명령 등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

4. 고시 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ㅇ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과
ㅇ 담당자 : 이득수 사무관(전화 042-481-7902)
ㅇ 제출기한 : 2006. 9. 14
ㅇ 제출방법 : e-mail : smart423@customs.go.kr, Fax : 042-481-7753
우편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관세청 공정무역과

첨부파일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2006안)_20060823.hwp (431.104KB)

등록정보 200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