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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16호, 2006.8.24]

1. 개정이유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품목간 세율불균형 해소하며 장기간 적용된 할당관세율 또는 잠정관세율을 기본관세율화하여 관세율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본관세율을 개편하고, 남북교역 및 왕래자의 증가에 따라 북한을 출입하는 차량 및 왕래자의 출입절차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며,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 통관보류 근거를 신설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간 세율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간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고착화된 물품의 관세율 등을 기본관세율화하여 관세율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관세협력이사회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HS협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동 개정안 내용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수용하는 한편, 현행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를 국제기준에 맞게 4단위에서 6단위로 변경하고자 함

다. 남북간 철도운행 및 국제특급열차 등 외국차량의 원활한 국내운행을 위하여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의 전환에 준하여 국경출입차량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라. 북한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외의 차량의 출입절차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여 출입 사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한편, 동종물품의 분할 운송하는 차량의 경우 도착보고 및 출발보고를 사증의 제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마. 남북 정기 왕래자의 휴대 직업용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바. 전기 등 연속적으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물품의 경우 일정 기간을 단위로 신고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고자 함

사. 위조상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상표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아.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정리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도입ㆍ시행되고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관세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장, Tel 02-2150-9310, Fax 02-503-9233, lhk1414@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관세법개정안0608.hwp (31.744KB)

등록정보 200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