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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17호, 2006.8.24]

1. 개정이유
자율심사 업무 등을 직무범위에 추가하고, 합명회사 형태의 현행 관세사 법인을 대체하여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제도를 도입하며, 종합물류기업에 통관취급을 허용하고, 관세사에 대한 보수적 의무 교육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세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심사,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무역에 관한 상담 및 자문, 수출입 요건 확인 신청을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화주에 대하여 종합적인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 제도를 대체하여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세사 업무의 대형화,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종합물류기업이 통관취급법인의 허가 요건을 갖추는 경우 관세청장에 등록하여 통관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주에 대한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사의 의무적 보수 교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관세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장, Tel 02-2150-9310, Fax 02-503-9233, lattice@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0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