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18호, 2006.8.24]
1.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맞추어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에 생산공정에 직접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 등을 포함토록 하고, 과세관청이 수출용원재료의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신청기간(수출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경정등 결정일로 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환급대상원재료는 보세공장원재료와 동일하게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등 원재료로 인정되는 물품과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등 생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함.
나. 외환 사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한미군 판매물품 등에 대한 환급대상 요건중 외화결제 요건을 삭제하여 원화로 대금지급을 받는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환급을 허용함
다.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관세등 일괄할 금액과 환급받을 금액에 대한 업체의 정산신고를 생략하고 세관장이 전산시스템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즉시 환급 또는 납세고지(납부기한 : 15일)를 발송 함.
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사후 추징시 납세자가 경정등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 할 수 있도록 함.
마. 과세관청이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법 제118조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전에 납세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고, 과세전 통지이후 경정시는 낮은 가산금 이율 적용을 배제함.
바. 과다환급금 추징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아 이미 환급에 사용한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사.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된 평균세액증명서의 업체 등의 발급근거를 법으로 상향조정하고,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같이 세관장이외에 수입한 자와 관세사에게도 발급 허용함.
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법적근거를 유사한 성격의 국내거래 증명서류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같이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근거, 발급간소화 및 증명세액 정확여부 심사 등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임.
자. 세관장이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송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송달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장, 전화 : 2150-9313, FAX 503-9233, sg3206@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