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통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14호, 2006.8.24]
1. 개정이유 현행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의 과세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 에너지 관련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교통세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여 과세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 2150-9243, FAX:503-9226, e-mail:mkh10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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