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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노르웨이 및 리히텐슈타인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EFTA 간 특혜수출입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2006.8.24. 공포)
첨부파일
1155529092korea-efta.hwp
(249.344KB)
등록정보
200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