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35호, 2006.9.4]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본문중 "규정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그 확인방법"을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요건신청"이라 함은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터넷통관포탈"(이하"통관포탈"이라 한다)은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portal.customs.go.kr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제2조 다음에 "제2장 조건구비를 위한 신청절차"를 신설한다. 제2장에 제2조의1 내지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 (조건구비 신청) ①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위한 요건신청을 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통관포탈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서류 등에 의한 방식으로 요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통관포탈 이용절차는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이용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의2 (신청대상) 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요건신청할 수 있는 수출입물품은 별표 3중 통관포탈과 전산망이 연결된 요건확인기관의 업무를 말한다. 제2조의3 (효력발생시점) 요건신청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포탈을 통하여 전송된 자료가 요건확인기관의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제2조의4 (제출서류 등) ①요건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정정 등 기타 요건신청과 관련된 절차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개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서식 및 업무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앞에 "제3장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을 신설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앞에 "제4장 통관자료 제공"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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