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37호, 2006.9.1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 별지제1호서식"을 "여행자(승무원)세관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 항만세관은 별지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 중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단체여행자"라 함은 세관장과 단체여행 일괄신고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여행사의 인솔자가 10인이상의 해외여행자를 인솔하는 경우의 여행자를 말한다.
제2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제2-7조 내지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단체여행자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전에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에 출국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해당세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국시에는 출국시 제출한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에 입국시 기재사항과 해외여행인솔자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③단체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체여행자일괄신고서에 신고대상물품의 휴대유무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2-8조 (통관편의 제공) ①단체여행자에 대하여는 전용통로 및 전용검사대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②단체여행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검사대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휴대품검사를 생략한다.
제2-9조 (세관과 여행업계간 상호 협력) 세관장과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 단체여행자의 통관절차 간소화 및 테러관련물품·마약·밀수품 등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1. 단체여행자의 통관편의 증진을 위하여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 제출 및 휴대품통관제도홍보 적극 협조 2. 해외에서 불법 조장행위나 사치품 구매·탈세 조장행위 금지 등 관세법령 준수를 위한 해외여행인솔자 교육 및 복무관리 3. 외국의 여행자통관제도등에 대한 정보제공적극 협조 4. 기타 관세행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또는 정보제공
제3-1조 제1항 중 "확인하고 신고서상의 세관확인란에 기재한 후 검사자란에 서명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 제2항제1호 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하고, 제4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3-5조 제2항 중 "US$400 이상인"을 "US$400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3-14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2항과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를 신설한다. ②주류를 면세 받고자 하는 선박승무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1. 입항보고시 승무원명부에 주류면세통관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당해 세관장은 입출항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면세대상 및 신청내역 등을 확인하여 면세통관을 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검사결과 유치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제3-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제2호의 선내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이하 "선내판매사업 종사자"로 한다)로 승무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자가 당해 입항시 주류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내역을 기재하여 주류면세통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당해 세관장은 면세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세물품내역 및 확인 사항을 전산에 입력한 후 면세통관한다. 4. 선내판매사업자는 소속 선내판매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최근 주류면세내역 등을 사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개인별 주류 면세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1조제1항 후단중 "제출한다"를 "제출하며,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한다."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
제7-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기)내 판매용품이거나 출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등으로서 B/L반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B/L반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반송을 허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제 제4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9 월1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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