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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농약및원제의수출입승인기준
⊙농촌진흥청고시제2004-11호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우려 농약 및 원제의 수출입 승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4년 2 월19일
농촌진흥청장
위해우려농약및원제의수출입승인기준
등록정보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