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Ⅰ. 행정규칙명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41호, 2005.12.26)
Ⅱ. 개정 사유 □ 환급관련 민원업무처리기간 단축, 세관의 장부비치 의무 폐지 등 규제완화로 환급업체 편익제고 및 일선세관 업무부담 완화 도모 □ 환급관련 제증명서 자율발급제도 개선, 선용품(유류) 공급대행업체 관리강화 등 부정·부당환급 방지 추진
Ⅲ. 주요 개정내용 □ 규제완화를 통한 환급업체의 편익 제고 ㅇ 기납증 발급 등 환급업무의 민원처리기간 단축(별지 제1호서식 등) - 인터넷 관세환급 도입 등 환급관련 업무처리 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기납증 발급 등 6개 신청서의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ㅇ 동일업체간 분증 발급 허용(제4-3-4조 신설) -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도 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일선세관의 업무부담 완화 ㅇ 환급관련 대장 세관 비치의무 폐지 및 환급심사부서 업무분장 조정(제1-1-3조 및 제8-0-3조) - 추가환급대장 등 전산으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한 환급관련 5개 대장의 세관 비치의무 폐지. ㅇ 환급후심사 대상 축소(제2-2-2조 제3항) - 세관장이 환급업체, 수출물품 등을 감안하여 환급후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ㅇ 환급 실지조사 담당부서 조정(제1-1-3조 제2항) - 소요량심사와 실지조사 담당부서를 본부세관 환급심사부서로 일원화
□ 부당환급 방지를 위한 환급제도 개선 ㅇ 유류 부정환급 방지를 위해 유류공급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별지 제2-3호서식) - 선(기)용품 적재확인 신청시 선용품(유류) 공급대행업체를 신고토록 하여 우범대행업체에 대한 심사 강화
ㅇ 기납증등 제증명서 자율발급제도 관리 강화(제4-4-1조 제6항) - 제증명 자율발급업체 및 자율발급관세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할세관장이 매년 1회이상 사업장 폐업·이전 등 업체의 변동사항, 자율발급제도 활용여부등을 점검토록 함
ㅇ 기납증 등 제증명 서식의 세액 기재방법 명확화(별지 제4-4호, 4-5호서식) - 기납증 및 분증 작성시 품명, 규격별로 각각 관세등의 세액을 기재토록 하여 국내거래시 양도세액의 정확성 제고
Ⅳ. 규제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시행예정 : 2006. 10. 1
Ⅵ.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심사환급과 ㅇ 담당자 : 이언재 사무관(전화 042-481-7881) ㅇ 제출기한 : '06. 9. 28. 까지 ㅇ 제출방법 : E-Mail(ejlee000@hanmail.net), 팩스(042-481-7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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