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32, ‘06.7.5)
2. 개정 이유 ㅇ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정장치장 반입대상 규제완화 ㅇ 관세법 개정에 따른 내국물품 장치기간을 규정하고 업무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장치장 반입대상 규제완화 ㅇ 지정장치장에 관리대상화물 이외의 일반수출입화물을 장치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관할 세관내 보세창고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 승인없이도 장치할 수 있도록 개선
□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관세법에서 위임된 내국물품 장치기간 규정 -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으로 하되, 수입신고수리후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로 하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시대변화 반영 및 업무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반영 ㅇ 보세구역외장치허가 신청시 담보가 생략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P/L처리가 가능하도록 첨부서류 생략
ㅇ 보세구역외장치허가 첨부서류중 담보금액확인을 위한 서류를 송품장뿐만 아니라 송품장, 구매주문서(P/O),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도 가능토록 하여 민원편의 제고
ㅇ 보세운송고시와 동일하게 보세운송도착확인시 인감날인에서 기명날인으로 변경
ㅇ 부패방지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B/L 분할·합병시 전자문서 뿐만 아니라 서류제출도 가능하도록 변경
4.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 "붙임"
5.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차재경 사무관(☎ 042-481-7825) ㅇ 제출기한 : 2006. 10 . 02 . ㅇ 제출방법 : E-mail(toal@customs.go.kr),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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