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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고시개정 입안예고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13, ‘05.5.3)

2. 개정 이유
ㅇ 국제물류촉진을 위한 물품에 BWT물품을 추가하여 동 물품의 장치기간을 필요한 기간까지 가능토록 함으로써 BWT물품 유치 지원
ㅇ 장치기간 2월대상 보세구역을 실제 운영하는 내용과 일치시킴
※ 상기사항은 지침으로 시달하여 기 운영중임

3. 주요 개정내용
□ BWT물품을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물품에 추가
ㅇ 구매자를 찾기까지 장치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BWT물품을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물품에 추가하여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하도록 함

□ 장치기간이 2월인 보세구역 명확화
ㅇ 인천항 부두밖 보세창고를 실제 운영내용인 인천항 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창고로 변경

4.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 "붙임"

5.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차재경 사무관(☎ 042-481-7825)
ㅇ 제출기한 : 2006. 10 . 02 .
ㅇ 제출방법 : E-mail(toal@customs.go.kr), 팩스(042-481-7829)

첨부파일

장치기간고시안(0609).hwp (20.992KB)

등록정보 200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