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계획서(개정안 요약)
1. 행정규칙명 사후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44호, 2005.12.30)
2. 개정사유 ㅇ 제한된 인력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사후관리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세지원제도(관세감면, 분할납부, 용도세율 적용)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ㅇ 위험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우범도가 낮은 품목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하며 ㅇ 사후관리업무의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 자율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업체와 사후관리담당직원의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화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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