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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Ⅰ. 행정규칙명
ㅇ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Ⅱ. 제정사유
ㅇ 남북간 철도개통에 따라 납북접경을 통하여 남북간을 왕래하는 철도차량에 대하여 관세법 제148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함
ㅇ 철도차량의 출발·도착보고 등 남북간 철도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남북교역에 기여
ㅇ 철도차량의 검사 및 휴대품 통관 등에 대하여 현행 법령과 남북합의서 허용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세관절차를 정립하여 남북교역물품 등에 대한 안보감시 및 통관질서 유지

Ⅲ. 주요제정내용
가. 철도차량 운송회사의 세관 등록
ㅇ 철도차량으로 반출입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육로운송회사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등록

나. 철도차량의 운행절차(출발 및 도착보고, 관세통로 경유 등) 규정
ㅇ 철도차량 출·도착시 세관장에게 출발 및 도착보고
- 통관역장은 철도차량이 통관역을 출발하려고 하는 때 또는 통관역에 도착한 때에는 ‘철도차량 출발·도착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문서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하되, 전자매체 또는 서류제출 가능
? 출·도착보고시 첨부서류 : 철도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적하목록, 기타 북측에서 교부한 관련서류
*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서류 : 철도용품목록, 승무원휴대품목록

ㅇ 철도차량 출발시 세관장의 출발허가
- 통관역장은 열차가 통관역을 출발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출발허가를 받아야 함

ㅇ 관세통로 경유, 통관역 정차 등
- 철도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통관역에 정차하여야 함

다. 철도차량의 검사 및 여행객 휴대품 통관
ㅇ 철도차량 및 적재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마련
- 세관장은 밀반출입 또는 부정무역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경 차량과 적재물품에 대하여 확인 및 검사

ㅇ 반출입물품 및 승무원·여객에 대한 통관절차는 관세법 관계규정 준용
- 승무원·여객 통관 :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 반출입물품 통관 : 남북교역물품 통관에 관한 고시 등
- 기타 보세화물에 관한 고시 등 관세법 관계규정 준용

Ⅳ. 규제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시행예정일자 : 2006. 9. 15. (금)

첨부파일

남북간철도차량의출입절차에관한 고시 (060915).hwp (177.664KB)

등록정보 200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