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35호)
2. 개정사유 ㅇ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해 통관목록 신고항목을 확대하고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사후심사절차 마련 ㅇ 특송업체 자율에 의한 특송물품 관리강화를 위해 지정장치장 이용 특송업체도 세관과 협정체결 의무화 ㅇ 특송업체와의 정보협력에 의한 우범화물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특송업체의 정보제공 사항 및 세관과 MOU 체결사항을 확대 ㅇ 특송업체가 직접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화물운송주선인이 수집하는 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 통관관리방안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목록통관 특송물품 신고항목 확대 및 기재요령 표준화 ㅇ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 통관심사 및 검사대상 선별을 위해 목록통관 특송물품 신고항목 확대 - 발송국, 화물운송주선인번호 및 용도구분(개인용품·회사용품) 추가
ㅇ 통관목록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송·수하인 등 통관목록 기재항목별 작성요령 마련 ※ 변경되는 목록통관서식 적용은 관련시스템 보완이후 시행
□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사후심사절차 신설 ㅇ 현재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사후심사절차 규정 부재 ㅇ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사후심사절차를 마련하여 면세통관의 적정여부 등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체계적 사후심사체제 마련 -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 담당부서, 사후심사대상 선별방법, 자료제출 요구 및 심사결과의 통지절차 등 사후심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세관과 MOU 체결대상 특송업체 확대 ㅇ 현재는 자체시설 이용 특송업체에 한하여 세관과 특송물품의 효율적 관리 등에 관한 MOU 체결 ㅇ 특송물품 자율관리에 의한 우범화물 효과적 차단을 위해 지정장치장 이용업체도 세관과 MOU 체결 의무화
□ 특송업체 정보제공사항 확대 및 정보협력 의무 규정 ㅇ 특송업체 정보제공사항 확대 - 현행 불법행위 관련 취득정보외에 배송정보 등 우범성 분석에 필요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정보도 의무적으로 제공
ㅇ 우범화물 반입방지를 위한 특송업체의 우범정보 수집, 제공의무 규정 - 또한 MOU 체결사항에 우범정보 수집, 분석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토록 함
□ 특송물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인 등록, 관리 ㅇ 특송업체에 의한 정확한 물품신고를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송물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인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사전에 화물운송주선인의 상호, 대표자 등 정보를 세관에 제출 - 화물운송주선인별 신고정확도 평가 등 관리를 위해 통관목록에 화물운송주선인 번호 기재 - 특송업체로 하여금 법규위반 또는 물품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인에 대한 자체 통제의무 부여 등
4. 고시 개정안 : 붙임
5. 입안예고기간 : '06.9.29 ~ '06.10.18
6.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ㅇ 담당자 : 유영한 서기관(042-481-7835), 이영애(042-481-7837) ㅇ 제출기한 : '06.10.18 ㅇ 제출방법 : 우편, 팩스(042-481-7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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