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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Ⅰ. 행정규칙명
ㅇ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9호, '06.1.25)

Ⅱ. 개정사유
ㅇ 관세청 쟁송행정의 품질혁신 및 선진화를 위한 e-CLAIMS(쟁송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제반규정 및 청구서식 등 정비 필요
ㅇ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업무 일부 이관에 따른 조문 변경

Ⅲ. 주요 개정내용
□ 인터넷방식 불복청구 절차 규정 (제10조의2 및 제44조 단서 신설)
ㅇ 관세청에 제기되는 불복청구에 대하여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방식 불복청구 절차 규정
- 통관포탈을 통한 불복청구 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 접수·취하·대장관리·결정례활용 등 제반절차의 시스템 구축사항 반영
ㅇ 종이서류 접수분에 대한 전산등록 절차 규정 및 청구서 선람의 간소화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ㅇ 청구사건 사실조사 사항의 전산시스템 등록 명문화 (제15조제4항 신설)
ㅇ 청구취하·의견진술신청의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한 신청절차 규정 (제16조제2항, 제42조제2항 개정)
ㅇ 종이대장을 폐지하고 전산대장으로 대체 (제39조 전문 개정)
ㅇ 결정례의 전산시스템에 의한 DB 구축으로 업무간소화 (제43조 전문 개정)
- 관세청장 및 세관장의 결정례 통지·보고 의무 폐지
- 심판청구 등 외부기관 결정례 DB를 위한 외부용역 근거규정 마련
ㅇ 기타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용어정리 (제45조제2항 개정)

□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업무 일부 이관에 따른 조문 변경 (제9조제1항)
ㅇ 관세율표 제1류 내지 제81류에 대한 품목분류 권한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서 중앙관세분석소장으로 이관('06.5.22)됨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 불복청구서 서식 개정 등
ㅇ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내용 중 청구인에게 SMS․e-MAIL을 통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보성 입력항목 추가
- 개정서식 : "붙임"
·[별지 제 1호 서식] 심사청구서
·[별지 제 6호 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ㅇ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종전 종이대장을 폐지하고 전산대장으로 대체
- 폐지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심사청구서 접수 및 처리대장

Ⅳ.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 "붙임"

Ⅴ. 규제대상여부 : "해당없음"

Ⅵ.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환급과
□ 담 당 자 : 김기훈 사무관(☎ 042-481-7885)
□ 제출기한 : '06. 10. 23.
□ 제출방법 : E-mail(mlkim@customs.go.kr), 팩스(042-481-7989)

첨부파일

불복청구고시보고(0610).hwp (57.856KB)

불복청구고시안(0610).hwp (60.416KB)

등록정보 200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