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36호, 2005.1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41호, 2006.10.9]
제2-1-7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시 제출) 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제1-2조의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다이아몬드 원석에 한함)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중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신고수리전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2-1-8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제2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물품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제2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제4항 중 "매분기 익월말까지"를 "매월말까지"로 하고 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근 2년간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위반 실적 4. 평가 직전 3개월간의 수입통관실적·검사적발율·오류점수
제2-1-10조제2항 중 "3천원미만이"를 "1만원미만이"로 한다.
제2-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시에는 분석의뢰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제2-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세관에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세관별로 당해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한다.
제2-4-8조제1항중 "신고인은"을 "신고인 또는 화주는"으로 한다.
제3-3-1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 [군함·군용기(전세기를 포함한다)에 적재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한함] 제2항 중 "B/L만"을 "B/L(제3-3-1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물품목록)만"으로 한다.
제4장 중 제5절을 제6절로 하고 제4-5-1조를 제4-6-1조로 하며, 제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외국무역선에서 수거된 폐유
제4-5-1조 (적용대상) 이 절은 해양오염방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에서 수거한 폐유 중 우리나라로 수입하고자 하는 폐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5-2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유"라 함은 외국무역선에서 발생한 다음 각호의 물품을 말한다. 가. 연료유·윤활유가 새어나와 모인 것에 바닷물 등이 섞여서 생긴 유성혼합물(선저폐수:Bilge) 나. 연료유·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관에서 기름의 누출 등에 의하여 생기는 유성잔류물으로서 연료유·윤활유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슬러지:Sludge) 다. 기관의 윤활유를 교환할 때 수거하는 폐윤활유(폐 윤활유:Lubricating Waste Oil) 라. 탱크내의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수리를 할 때 본선 펌프로 이송이 불가능한 소량의 남은 기름(유창 청소 폐유:Cleansing Waste Oil) 마. 위 1호 내지 4호를 제외한 외국무역선에서 발생한 기타 폐유 2. "유창청소업자"라 함은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유창청소와 폐유수거 사업을 하고자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4-5-3조 (신고인) 폐유에 대한 수입신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관세사 2. 유창청소업자 3. 폐기물처리업자 4. 기타 적법한 폐유처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폐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
제4-5-4조(신고) ①세관장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장치장소를 본선 또는 바지선으로 하여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②폐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보관용, 수입신고필증)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B/L,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는다. 1. 해양오염법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2. 견적서(판매물품의 경우), 지불증빙서류(실제지불가격의 경우) 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서 ③신고품명은 "폐유"로 기재하고, 규격은 "선저폐유, 슬러지, 윤활유 폐유, 유창청소 폐유, 기타 폐유"로 제4-5-2조제1호 각목의 용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④신고수량은 본선에서 수입신고하는 경우 하선전 수거예정수량으로 신고한 후 수거수량이 확정되면 확정수량을 재신고하며, 바지선에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하선후 수거확정수량으로 수입신고한다. 최초 하선을 바지선이 아닌 육지로 한 경우에도 같다. ⑤신고가격은 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동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액으로 한다.
[별표 15]를 "붙임1"과 같이 한다. [별표 17]을 "붙임2"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나목 품명규격의 표기원칙 중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목번호 또는 품명이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부분품, 부속품, 시약 등은 대표되는 품명을 기재하고 그외 물품의 품명·규격은 모델·규격 및 성분항목에 차례대로 기재한다."를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목번호·품명·상표·원산지가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부분품, 부속품, 시약 및 개별 금액이 각각 20불이하인 소량(5개이내)의 물품 등은 대표되는 품명을 기재하고 그외 물품의 품명·규격은 모델·규격 및 성분항목에 차례대로 기재한다."로 한다.
제4호 작성방법 중 ⑩, ⑬, ⑮,(45)번 항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 수입신고서 서식 중 "(45)원산지표시"를 "(45)원산지"로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을 "붙임3"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10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제4호 작성방법중 ⑩수입자 항목 변경사항과 (별지 제1-3호) 세액경정통지서 중 "경정일자"는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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