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제2006-39호, 2006.9.29]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기간의 계산) ①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거주 또는 체류기간의 계산시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자 및 준이사자인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기간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하기 위한 최초 출국일자와 최종입국일자로 계산하되, 최저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을 외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 연속해서 3월 이상 체류한 경우는 당해 체류기간이후 최초 출국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는 삭제한다. 1.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제2-3조 제목 중 "신고자가"를 "이사자등이"로 하고, 본문 중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신고자가"를 "제2-2조제1호의 신고서는 제2-1조제1항에서 규정된 자가"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하고, 제3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도착하여야"를 "우리나라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로 한다.
제4-6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전산조회로 갈음)토록 하여 동반가족에 의한 이중통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산호 및 호박과"를 "산호, 호박, 상아 및"으로 하고, 제4호 중 "(이륜자동차와 삼륜차를 포함한다)"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로 하며, 제6호 중 "물품"을 "물품과 이사자 등의 가족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량이 과다한 것"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중 "전기음향기기"를 "전자음향기기"로 하고, 제11호중 "가스오븐렌지"를 "가스오븐레인지"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예: 식기세트, TV,"를 "TV"로 하고, "접시세척기, 가스오븐기, 진공소제기,"를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레인지,"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왜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삼륜차로"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로 하고, 제5항 중 "고급 중형"을 "배기량 2000씨씨"로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인지의 여부에 대한 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를 "자동차등록증을 통하여 본인 소유 차량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외운전면허증 또는 차량보험가입증서 등을 통하여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제5-10조제2항 중 "주요물품명세서"를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 신고서"로 하고, "주요물품명세서"를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 신고서"로 한다.
제6-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호는 "국내도매가격"을 "기타 1개 또는 1조의 국내도매가격이"로 한다. 1. 용량이 600리터를 초과하는 냉장고와 냉동고 2. 개 또는 조당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피아노, 전자오르간 등 악기류 4. 개 또는 조당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전자음향기기 6. 개 또는 조당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와 조명기구 8. 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실크수직 양탄자와 융단 9. 29인치를 초과하는 컬러텔레비젼
제7-1조제2호 중 "수입금지품목"을 "수입제한물품"으로 하고, 제3호 중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신고서 및 주요물품명세서"를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신고서"로 한다.
[별표 2]중 "등록시 이사자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자기인증, 배출가스·소음인증이 면제되며, 준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기인증만이 면제됩니다."를 "등록시 관련법령에 의한 자기인증, 배출가스·소음인증 면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서식 1호·서식 제1-1호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서식 2호·서식 제2-1호을 삭제한다. 서식 3호의 명칭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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