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05-37호, '05. 12. 7)

2. 개정이유
ㅇ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직권해제 사유를 구체화하여 해제결정의 투명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ㅇ 검사대상화물이 적하목록정정·보수작업 대상 등 고위험화물이 아닌 경우 보세운송 허용으로 민원인 불편 최소화

3. 주요 개정내용
□ 검사대상화물에 대한 직권해제 사유 구체화(제12조 제3항)
ㅇ①전산오선별, ②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 수입물품, ③국가(지자체)·SOFA물품, ④대량산물, ⑤검사결과 조치사항 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검사대상화물 검사 후 보세운송 허용 확대(제13조 제1항 제5호)
ㅇ 검사결과 적하목록 정정·보수작업 대상 등 조사의뢰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세운송 허용

4.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 "붙임"

5.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변동욱 서기관(☎ 042-481-7904)
ㅇ 제출기한 : 2006. 11. 3.
ㅇ 제출방법 : E-mail(dobyun@hanmail.net), 팩스(042-481-7829)

첨부파일

관리대상고시(개정안)0610.hwp (18.944KB)

관리대상고시(신구대조표)0610.hwp (26.624KB)

등록정보 20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