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50호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4년 2월 20일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75의 규격란의 제8호중 "±0.1밀리미터(mm)이상"을 "±0.1밀리미터(mm)이하"로 하고, 연번 251의 규격란중 "10만킬로그램(kg/h)"을 "1만킬로그램(kg/h)"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