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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350호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4년 2월 20일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75의 규격란의 제8호중 "±0.1밀리미터(mm)이상"을 "±0.1밀리미터(mm)이하"로 하고, 연번 251의 규격란중 "10만킬로그램(kg/h)"을 "1만킬로그램(kg/h)"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등록정보 2004-02-20